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13번째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13번째 월급이 아닌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다 보니 신중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2023년 과연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허리띠 꽉 졸라매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첫 번째 : 연말정산이란?
두 번째 : 연말정산 공제
세 번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급여에서 떼고.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따쳐서 다음에 2월에 실제 세금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는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공제(부모님.형제자매) 1명당 15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이 힜다면 총 소득이 500만원이하 |
기본공제 제외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고모,숙부,외삼촌,이모,조카,며느리,사위,형제자매의 배우 |
추가공제 |
장애인,부녀자, 경로우대자,한부모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급여의 총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
소득 | 걸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원 2000만원 이하 | 28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30만원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미술관,박물관,공연,: 30%
주택자금 세액공제 (젠세자금 대출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빌린 금액중 1년간 원금과이자를 갚은 금액의 40%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 *3%이상 사용액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률 : 1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 전액(대학원 교육비,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기본공제대상자(초등학교 취학전,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한도.대학원 -공제대상 아님)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 750만원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내가 기부한 금액의 20%(1000만원 초과분 35%)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 이전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700만원 한도 900만원 한도 적용 가능 했는데
2023년 부터는 소득 나이 관계 없이 900만원 한도 일괄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15일 (일)오픈 (홈택스에 들어 가서 연말정산 간호사 서비스를 누르면 1월15일 이후에 신용카드,의료비 연금등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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